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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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관절(슬관절)내 골절로 수술을할 정도면 수술후에도 예후가 썩 좋지않고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관절부위에 퇴행성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약 4개월이 경과하였군요. 아직도 통증이나 관절강직으로 많이 불편할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청구금액은 무릎관절의 영구장해 약10%를 예상할 수있어, 위자료와 입원기간중 180원 월수입을 100%청구가능하며, 60세까지 월수입액을 노동상실율 10%만큼 계산한 금액을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하고 청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수술로 인한 흍터부위 성형수술비용과 금속제거비용을 청구할수가있겠지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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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