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8월23일 밤11시경 여자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불법 우회전하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요 여자친구는 3주나와서 2주 입원하고 합의를 보았고 전 4주 나왔는데요 얼굴 눈밑 광대뼈가 부러져서 수술을했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10% 있다고 하네요 작년 12월 말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3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난 350만을 달라했더니 그럼 서로 절충을 하자 더군요 그래서 330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합의서를 보내라고한날 다시전화가와서 내과실이 10%로가 있어서 여자친구의 치료비및 합의금중 10%로를 재해야한다구 하더군요 약30만원 정도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에서 재시한 금액 300만원으로 합의를 보게 생겼더군요 그럼 그때 합의 보자구 전화 했을 떄 그런것 까지 다 생각해서 한것 아니냐구 이제와서 그런 말 들으니 기분 나쁘다구 합의를 보지 않겠다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걸까요 이제 그만 합의를 보는것이 났겠죠? 근데 그 담당자가 너무 괘심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 같군요.
법적인 문제로는 보험회사의 구상권행사는 타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합의절충과정에서 불쾌함은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