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고경위를 참조하여 망인인 피해자 과실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운전부주의에 의한 과실은 있겠으나, 가해자가 음주에 중앙선침범한 중과실을 고려하면 30%의 과실은 지나치다고 생각되며 15%-20%의 과실이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한편,모친께서 2,000평정도의 농사를 지어오셨으므로 소득인정은 1일 농촌일용노임을 25일곱한 금액을 월소득으로 산정하여 가동년한을 65세까지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판례추세는 점점 가동년한이 길어지는 경향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사망사고이므로 별도로 봐야하며, 반드시 채권양도에 대한 포기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민사적 보상액에서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008년 7웡1일 이후 사망사고의 위자료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이 되고있어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위자료의 거의 배차이가 나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과 수임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내방해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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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