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임신 상태인줄 모르고 당한 교통사고입니다.
답변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님의 경우처럼 부상이 커서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부연설명을 해가며 면책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민법상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임신 한 달 정도에 1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시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성인의 사망 시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시마다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님의 골절상에 대한 보상은 6개월정도 경과후 보행시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나 관절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여부를 확인후 합의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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