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로 뇌손상 간병비가불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과 같이 식사,착탈의,대소변,목욕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환자를 개호환자라 칭합니다.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등이 해당되고, 식물인간이 아니더라도 외상성치매환자나 중증뇌좌상환자로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자나 지능이 어린이수준의 환자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의 수명보다 수명이 단축되며, 살아있는 기간동안 하루에 4시간,8시간,16시간,24시간동안 간병인 내지 가족의 간호를 받이야만 정상적인 생활내지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다른보상도 중요하지만 개호비용에 대한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간병인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있으나 가불형태로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는 지불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하여 사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피해자 가족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입고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시는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일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간병비와 치료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판기간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한뒤 치료비지불중지를 설령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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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