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초기진단12주 이상이면 형사합의건인가요
답변
저희사이트를 방문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시행일인 2월 26일 이전의 사고의 경우엔 초진기간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 사고원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조항10개항목사고이냐가 중요하였습니다. 특례법 적용사고가 아닌경우엔 종합보험에 가입된경우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면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개항목 사고인 경우에는 일정한 초진기간이상의 경우엔 별도의 형사합의를 봐야만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을 위해 발생되는 인과관계의 치료비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불해야만하며,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가 뒷받침되오야하겟지요. 그러나,본인의 지병으로인한 치료에 소요된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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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