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이상 진단, 아직 골절부위 핀삽입상태, 검찰에서는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 하는데, 아직 보험사와 접촉도 안한 상태이며, 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하며, 꼭 재판을 해야하는지요?
◎ 사건개요
- 용 의 자 : 박 00 건설교통부 철도공안
- 용의차량 : 경기00무0000 세피아 승용차
- 피 해 자 : 김00
- 사고경위 : 수인 산업도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시 인천 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질주하던 상기 세피아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치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증거인멸(증인협박 등)을 하고, 허위신고(취객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다.) 후 도주한 사건.
◎ 사고시점 전후 상황
11시경 삼미시장 앞 노점(차량)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구입, 11시04분경 횡단보도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배구입(편의점CCTV확인), 11시05분경(편의점CCTV확인 후 약15~20초 후) 사고지점에서 상기 차량과 충돌 후 쓰러져 있었음, 11시07분경 목격자들 119 및 112에 사고신고.
◎ 목격자 진술
1. 용의 차량이 인천방향에서 사고지점으로 길게 경적을 울리면서 질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었고, 사고차량이 사고지점을 지나가고 피해자는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으며, 사고차량은 전방30~40m 지점에서 주춤거리고 있었고(이 때 목격자가 용의차량의 차번호를 적어두었다 함), 당시 사고 시점 전후에 다른 차량의 소통은 없었다고 진술함. 목격자(만두노점상 외)의 이런 진술을 토대로 뺑소니 용의자를 사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신천연합병원)으로 불러들임.
2. 시흥경찰서 신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확보된 목격자 외에 여러 명(20여명)의 목격자들이 당시 사고지점 부근에 세워진 뺑소니 용의차량과 운전자를 지목하며, 가해자임을 지명하자 용의자는 목격자들에게 내가 철도공안인데, 당신들이 봤냐하고, 책임질 수 있냐며 위협적으로 항변한 후 도주함. 이 과정에서 119 신고자의 일행 중 한명이 용의자의 차량을 핸드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하였고, 다른 한명을 112에 신고하였다고 함. 당시에 용의자의 협박적인 태도와 담당경찰관의 불성실한 늑장 수사 용의자와 친분이 의심될 정도의 행동들, 위와 같은 목격자 확보 및 상황의 조사도 경찰에서는 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확인하여,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음.
3. 사고가 나고 잠시 후 도착한 피해자(000)의 형(000)이 용의자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남을 확인하고, 조사 경찰관에게 용의자의 음주여부를 검사해 달라 요청한바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후에 확인해본 결과 음주측정을 안한 것을 확인한, 사고 4~5시간 후에 강력히 항의하여, 다시 용의자를 경찰서로 불러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기를 잠깐 보여주고, 치우는 과정에서 측정기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언뜻 보고, 이의를 제기하며, 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정도의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하며, 담당경찰관은 제 측정을 거부함. 사고 용의자는 지인의 상가에 들렀다가 PC방에 가던 중이라 함.
◎ 피해자 상태
왼쪽 다리 골절, 왼쪽 약지 손가락 셋째 마디 골절, 복부 등의 통증 등(용의차량이 사고지점 횡단보도 중앙선을 통과할 즈음, 피해자 우측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뒤로 몸을 빼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고 용의차량과 왼쪽 다리와 손등 등을 부딪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고개를 들어 용의차량이 전방에서 주춤거리다 도주하는 것을 보고 뺑소니임을 직감하고 후속차량에 의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몸을 한번 굴러 중앙선 분리대를 잡고 안전지대임을 확인 후 용의차량이 전방40m정도 지점에 멈추는 것을 확인 후 차량번호를 보기 위해 상체를 들어 보려하였으나 거리가 떨어져 잘 보이지 않았고, 잠시 후 용의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뺑소리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누워있었음, 이후 사고지점 방향과 반대차선으로 한동안 사고차량 이외에 전혀 차량이 지나가지 않았음, 사고지점 전․후방 100m 정도 지점이 교차로 신호등이 있어 보행자 신호 시 사고가 난 관계로 사고 시점 전후로 다른 후속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었고, 사고차량이 전방신호에서부터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듯함(또한 용의자도 진술한 바와 같이 전방에 차량이 전혀 없었고, 후속차량도 없는 관계로 잠시 멈춘 상태에서 백미러로 후방을 주시하였을 것이고, 본인이 상체를 들어 주시하고 있었으며, 목격자가 달려와 차량번호를 적고 있어, 현장을 완전하게 도주하지 못한 듯합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범죄사실
피의자는 본인소유의 경기00무0000호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07.08.15 23:05분경 시흥시 신천동 신천프라자 앞 노상 인천쪽에서 수원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으로 주행을 함에 있어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김00(만43세,남)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의차량의 불상의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간부분절골절”등의 상해를 가한것이다.
위 피의자의 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의윤 수사한 바, 참고인 조00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경기지방청재조사의 견, 피해자진술,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증인정되나 교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임.
답변
도주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다고 심증은 가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채 조사에 응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을듯 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사건에는 해당될 것으로서 진단 10주이고 종합보험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것이 예상됩니다.
기재해 주신 여러 정황상 엄격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는 반드시 재판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실익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