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주택가에 있습니다. 보통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는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난 주 토요일 아침 차량 전후좌우 DOOR 전부와 A-필러 손상(차량의 기본SKELETON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횡축으로 1m이상 밀려나가는 대물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메모 쪽지만 남겨둔채 홀연히 사라졌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하여 가해자와 통화하였습니다. 가해자 왈! "보험회사랑 처리하고, 나는 위임하였으니 알아서 처리하시죠" 이 한마디였습니다. 차량은 NF소나타(07년식)이고, 2년도 안된 무사고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손상 여부가 상당히 컷고, A-필러의 경우, 판금으로.. DOOR는 전부 교체로 하여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해자 쪽에서 현대해상에 가입되어져 있어 보상처리가 되나, 실제 보상의 규모가 터무니 없는 조건입니다. 외상에 한해서만 처리되는 조건이죠...
보상 처리반에서는 양쪽 DOOR 교체, COATING만 조건을 내고 더이상의 조건은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제가 차량을 해외 주재발령으로 4월에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도의 차량 손상이면, 실제 3~400만원은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차량 사고 경력이 있으며, A-필러와 DOOR의 MATCHING이 안되는 경우에는 바람이 새는 소리와 함께, ALL 도색이 아니면, COLOR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딜러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상 시가보다 3~400만원 떨어질 것은 누구나 염두해 두고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대해상 보험사에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는 보험사에 위임하였으니, "나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냥 합의하자는 태도가 강경합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 세운 조건은...
1. 외상에 대한 수리, 차량이 횡축으로 밀린 관계로 차량 하측의 DETAIL한 검토 및 이상 여부 발생에 따른 수리
2. ALL 도색
3. 중고차로 내놓을 시, 차량가 DOWN에 대한 감가삼각 : 300만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사고 보상의 조건
1. 외상에 대한 수리, 얼라이먼트 검토
가해자가 제시한 사고 보상 조건
- 없음
다행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사고를 내놓고 쪽지하나만 남겨 놓은채 현장을 떠난 가해자도 무심하지만, 어처구니 없이 사고를 당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보상 조건을 내미는 것도 없이 무턱대고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이정도 수리에 적당히 합의하고 잊어버리면 된다고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 똥배짱으로 전화도 받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차량의 중고 처분 가격과 무사고 차량의 거래 가격을 뽑고자 할 때, 문의나 공신력있는 자료의 발급을 위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죄송하지만, INFORM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그동안 대물손해 관련 상담에 답변해 드렸으나 담당 관리자의 사정상 전문적 상담이 불가함을 안내드리며 향후 당사 사이트는 사고로 인한 인사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에 매진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