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아침11시경에 오토바이(본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대인배상글구대물배상(동부화제)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신호는 막혔고,차량은 밀리고 중앙선을 넘어 가다가 유턴하는 차량 부딯히는 사고가 놨읍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고,상대방도 동부화제 더군요.제가 잘못을 했기에, 다쳤냐는 소리에 약간 아프다고만 얘기했고, 집에 왔읍니다만 3시에서 4시정도 되니 오른팔을 올리지도 못하겠더군요. 엉치도 아파서 앉기도 힘이 듬니다.골반도 아프고요. 이경우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보험회사 직원이 왔을때 제 잘못이다,이렇게 얘기는 했으나 제 몸에 관한건 어찌 되나요. 또 입원을 할 경우 하루 일당은 계산이 되나요.또 전화를 하니 보험회사 직원분께 전화를 하니 연락해 보겠다고만 하고 금요일이 가고 토요일이가고 오늘도 전화를 드리니 연락 해보겠다고 하고 일요일도 다 갔네요.
치료좀 받고 싶은데 어찌 안되나요.
답변
정상 유턴하던 차량과 중앙선침범중 발생한 사고라면 유턴한 차량의 과실을 묻기 힘들것 같습니다만 현장조사한 보험회사측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10%라도 결정한다면 치료는 받으실 수 있겠지만 다른 보상은 기대하지 않으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