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상대편 과실 100% 인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한 우리식구 4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차는 구입한지 4개월 이내의 신차인데 수리 견적이 320만원 정도로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경락손실에 대한 지불금액은 없다고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뒤쪽 휀다부분은 교체가 되지 않아 잘라서 용접을 했는데 이런경우 사고이력이 남아서 중고차 판매시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4개월 된 사고나지 않은 똑같은 차량을 달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이고, 내가 상대편 보험약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보험처리 절차에 약하다 보니 피해가 더 큰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민사소송청구 할수 있습니다. 차량판매할 시기에 발생될 손해이므로 판매시점에 대한 입증과 그 시점에서 무사고차량시세와 사고차량시세의 차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청구하셔야 됩니다.
소액소송이므로 직접진행해 보시는것이 실익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