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2일(토) 저녁 9시경 신호대기중이던 우리 차량을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운전을 하였고 조수석에 와이프(임신약7개월)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측에서 보험으로 전부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와이프가 배에 진통이 와서 다니던 산부인과(1일 입원)로 갔으며, 조산기가 지속되어 준종합병원(약1개월 입원)에서 다시 대학병원(약1개월 입원)으로 가서 2개월 내내 조산방지관련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2개월동안 병원에서는 침대에만 누워있으라고 하였고 걸어다니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이를 2008년 6월에 출산하고 합의과정에 있는 중이며 합의 과정에서 보험회사(동부화재)의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합의금 제시 내역은
1. 위자료 : 상해급수 9급으로 25만원
2. 휴업손해 : 입원일수에 와이프 평균임금의 80%
3. 기타손배금(상급병실 입원료 및 한의원 이용 부담액 등)
이렇게 해서 약300만원 가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위자료가 25만원이 산정되는 것과 2. 휴업손해 80%지급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2개월동안 병원에 입원당시 보호자는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했으며, 조산의 위험으로 침대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는 화장실 가는것 조차 하지 못하게 하여 밤에는 병실에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동부화재를 가입하였고, 실질적으로 동부화재에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렵더군요
와이프는 합의와 관련해서 자꾸 신경이 쓰여 빨리 합의 보자고 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사히 출산하신듯하여 다행입니다.
보험약관에 의한 합의금 제시 내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합의하기에는 실제 받은 손해와의 차이가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에 맡겨야 되는데 법률적 비용 감안하셔야 하므로 직접 소액소송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100~150만원, 거동제한 있었던 기간동안의 간병비 하루60,547원* 기간, 휴업손해 1,332,000*1.9875, 치료관계비용 으로 산출하면 약 650~700만원가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