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초 지하철에서 급정거를 당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염좌로 진단, 전치 3주 나왔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권했지만 회사 일 때문에 또 입원실도 못 구해서 입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형외과에서 안 나아서 한의원으로 옮긴 한 달 후에야 허벅지쪽 근육인가 근육신경인가를 다친 걸 알아서 다친 후 2달 다 되어서야 치료 시작하게 되서 치료가 길어져 올해 2월 중순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중 작년 4월말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7~8군데의 회사에 합격했는데도 치료도 안 끝나고 병원과 합격한 회사들이 너무 멀어서 치료 받으러 다니기 힘들어 회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8~90% 나았다고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픈 게 도져서 계속 반차 휴가 쓰면서 치료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허리 계속 아파서 통증때문에 야근도 못하고 결국 업무에 지장있어서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원인이 되서 회사를 그만뒀으면 하는 권고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 사정사가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MRI 필름,초진진단서,Main 진단서(큰병원),한의원진단서,한약사용소견서,약국영수증 등을 첨부하게 하고 다친 것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지 못한 사실을 최대한 참조한다더니 입증못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교통비,휴업손해액 외 순수 위자료가 130만원이랍니다. 10개월 치료에 130만원의 위자료는 터무니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ㅜ.ㅠ..
답변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치료받은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단병명과 장해율로 결정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