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중앙선 침범 사고 가해자 백프로 사고 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턱을 좀 차에 박앗는데 그뒤로 턱에서 소리가 납니다. 초진 전치 2주 받고 병명은 타방상 이렇게 로만 .. 입원 하는동안 턱 아프다고 해도 별다른 반응 없고 진통제랑 링거만 맞아서 대학 병원에 하루 날잡아서 치료 받으로 가고 그랫습니다. 주 1회식 3회 그리고 총 한달 가량 입원해 잇엇습니다. 지금은 턱 보러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고 해서 1달 정도 치료는 안받고 잇습니다. 턱에서 계속 음식 먹을때랑 딱딱. 우그적 이런소리 납니다. 전문 병원에서도 턱이 아예 사고로 부러졋거나 하면 모를가 소리 나는것 같다고는 어덯게 배상 처리랑 이런게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건 보험사 측에서 제 가 일을 그냥 화물차에 물건 같은거 실어주는걸 하는데 그걸 안줄라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기록이 없다나 뭐라나. 병원비는 가해자 보험측에서 다 해주는데 제 입원해 잇을시 당시 제 임금은 어덯게 되는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1월 말에 퇴원 하엿는데 그 뒤로 전화 같은거 없는데 제가 걸어서 어덯게 해결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 얘기 나올때가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소득인정은 급여받으신데 대한 세금신고자료가 없다면 도시근로자입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큰부상이 아니라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가 미진한것 같군요. 직접전화하셔서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