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편과 차를 타고가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아주머니 한분을 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위해 커브를 돌려는 찰라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모임으로 제남자친구는 12시에 맥주 500두잔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새벽3시경에 사고가났습니다.
사고가 나고 저와 남자친구는 바로 아주머니를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큰이상은 없으신거같았습니다.
사고가 있고 피해자(아주머니) 의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저희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그쪽에서도 크게 화를 내거나 하지않았고 보험회사 쪽에 얘기만 잘해주면
별다른 책임을 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음주사실도 알고있었지만 12시에 마시고 3시경에 사고가 났으니 그것도 문제삼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날 파출소에가서 간단한 사고 경위서 를 작성하고 보험회사 측과 합의를 보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뒤로 한번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보험회사 측과 합의가 잘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있던 병원에서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거같아서 병원을 옮겨 2주진단이 더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보험회사 쪽과의 합의 이외에 개인적인 합의금도 원하시더라구요.
(그전에 여기저기 물어보니 주위에서 합의볼필요 없다고들 하더라구요. 그건 보험회사와 그사람이 합의할거라고
저희는 따로 합의 볼필요없다구요.)
그래서 오빠는 합의는 보험회사와 봐야 할거같다고 말씀드리자 화를 많이 내시면서 다시 사건접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전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던 파출소로 갔더니
경찰서 조사반으로 사건을 넘기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조사를 받게 됬는데. 그쪽경찰이 이거벌금 1000만원짜리
라고 오빠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음주측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쪽에서 음주이야기를 하였고 그날 12시에 500두잔을 먹고 3시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자 이틀뒤에 그술자리에 함께했던 사람 한사람을 데리고 다시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날 맥주를 마셨던 호프집이름도 알아오라구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먼저 사건이 접수가 되었으니. 벌금이 부과될것은 알고있습니다. 벌금 말고 형사합의금 이라걸 또내야하는겁니
까? 내야 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이고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이 상황에서 벌금이외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봐야하나요?( 나중에 벌금 측정기준에서 이런것도 문제가되나요?)
너무 몰랐던탓에 미리 합의를 보지 못한게 후회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합의를 볼의향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고 그쪽에서 사고접수를 취소하거나 해준다면 사고접수가 취소될수있나요?
그리고 남편은 몇달전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형사합의금과 벌금에 관해서 얼마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피해자가 5주인데 5주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제 남편이랑 저 한숨도 못잤습니다.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내일모레 출석하면 또 어떤것들을 물어볼려고 하는걸까요?
지금상황에서 최선의 방법과 선택을 알려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손해배상에 관한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