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져야합니다.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만일 피해자이시면 사고내용상 일방과실보다는 쌍방과실으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오토바이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과실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이륜차운전자의 치료비및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처리를 해줘야합니다. 또한, 이륜차 탑승객에 대해서도 본인의 과실만큼에 대해서는 탑승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전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질문자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다면 책임부담을위해 합의를 봐야할 수도 있겠군요. 문제는 정확한 책임소재민 과실분담이 정해지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