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월 6일 저녁 11시 30 분 쯤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와의 정면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측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써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있는 길이었는데 저쪽 가해자 측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정도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측에서는 모두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상태가 눈 안쪽 안화골절,눈 밖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수술했고요, 골반 골절, 오른쪽 다리 대퇴부가 박살났고, 대퇴부 밑쪽 부위가 박살이 나서 수술을 눈 , 골절 수술 2번 하여 총 3번 수술을 하였고 지금 현재 3주째에 접어들어서 회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2월 7일자 KNN 모닝와이드 뉴스에 나왔었는데 우리 아버지만 제일 크게 다치신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쪽 가해자는 자신이 100% 과실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측 아버지가 워낙 많이 다치시는 바람에 합의할 엄두도 나지 않아서 지금 합의하지 않겠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데요.
막내아들인 저의 심정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온종일 3주동안 송장처럼 누워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인 제가 볼때 정말 안타깝고 그 죽일놈의 가해자 그냥 아버지랑 같은 모습을 만들어놓고 그런 소리가 나오나 참 궁금합니다. 그 가해자도 조금 다치기는 했으나 , 지금은 휠체어 타고 잘 다니더군요. 정말 화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은 3주째라서 아직은 외상만고쳤을뿐 , 현재로서는 CT촬영을 한번 더하여 경과를 지켜봐야하고, 이빨도 앞쪽 이빨 3~4개가 흔들리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지금 제가 손해배상사무소 아저씨가 어머니랑 말씀하시는것만 살짝 엿들었을뿐,아직 정확한 견해를 모르기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빨리좀 처리해주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친께서 입은 부상정도로 보아 초진이 최소 12주 이상예상이 되며, 추후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후유장애가 예상이 되는군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사고로 중상의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했다면 응당 머리숙여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측에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좀더 지켜보신후 검찰에 송치된후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 가해자에게 강한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보내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또한, 형사합의를 구하지않고 법원에 공탁을 건다면 피해자측에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내신후 판사님 앞으로 다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의 문제가 일단락된 후엔 보험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이 남아 있는데 아직은 중상을 입은 부친의 치료상태를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논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고 전화주시면 검토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