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자 입니다
집으로 귀가 운행중 늦게나와 승차하지 못한 원생이 있어서
빨리 내려 보내라는 통화내용을 듣고 3학년 원생이내가 갔다 올게요 하며
하차하자 2학년 원생이 저두갈게요하며 순식간에 내렸습니다
횡단보도쪽으로 뛰어가는걸 보았습니다만
횡단 보도 신호가 끊기자
20여 미터 밑으로 내려와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나 2년생은 구정연휴관계로
퇴원이 늦어져 일주일 3학년생은 한달입원(2주정도는 물리치료)후 퇴원 하였습니다
두 학부모측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합니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린답니다
어느정도 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