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우회전 차량이고 상대방은 직진차량입니다.
제가 면허딴지가 일주일이라 운전이 서툴러서 우회전후 따라오는 직진차량이
너무 가까이 와있었고 클락숀 소리에 놀라 핸들조작 미숙으로 인도위로 올라가
차가 기울어 넘어지는 순간 뒤에서 오는 레미콘 차량과 접촉 제가(코란도)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졌습니다.초보운전이라 순간 놀라서 멍하니있다가 주위사람들 도움으로 빠져나왔고 레미콘 차량은 그냥 가벼렸습니다.(레미콘차량 번호 모름) 경찰에 신고 후 다음날 연락이와서 레미콘 차주와 만났는데그쪽 보험사 직원이 8:2 과실판단 제가8 , 상대방2 라고 합니다.
레미콘차주분께서는 접촉사실을 몰랐다고 함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위상황으로 봐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제가되는겁니까?
2.상대방레미콘 차주분은 이런경우 뺑소니 성립여부?
답변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과의 사고에서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또한 운전미숙으로 인도를 걸쳐져 기울어진것이 사고의 더큰 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레미콘의 과실은 더욱 적어질듯 보입니다.
뺑소니여부는 사고사실, 손해사실을 알았느냐가 관건일것 같습니다, 경찰이 조사하여 판단해야될 사안이며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면 과실이 적고 인명피해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면 뺑소니성립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