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시 대학원다니며 강의하는 강사입니다.2008년 4월7일 자원활동인솔 교사로 야유회가는중 신호등을 미처보지 못한 기사의 급정거로, 앞에서 주의사항을 알리던 저에게로 10여명이 쏠리면서 넘어졌고,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날은 강의 일정 때문에 강의를 했고 참을 수 있을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것 같아 입원하였습니다. 13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이 쌓여서 퇴원을 했고 통원치료를 한의원으로 다녔습니다. 합의금은 60만원인데 최대 70만원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몸은 숨도 쉬기 힘들게 아프고 머리는 바늘로 쪼는듯한 현상이 이러나는데 합의금이 많은것도 아니고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일정이 빡빡해 통원치료도 떠듬떠듬 다녔습니다 한약의 첩약은 한재만 보험적용 된다거 해서 제가 20만원은 따로 계산했습니다. 2008년 연말에 50남원으로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었고 바쁜것 끝나면 연락드린다고 하고서는 시간이 흘러 오늘까지 왔습니다. 몸은 컨디션 안좋을땐 너무 아파 그럴때마다 의료보험 카드로 치료 받았습니다.
해도 바뀌고 하여 마무리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30여만원 합의금이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2008년 연말에는 무슨 홍보기간 이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산출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요) 너무 억울해도 방법이 없는건지요 그렇게 합의 못본다고 하니까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될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겁니까?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실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내용으로도 인솔교사였으므로 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위치에 계셨으므로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있는경우 치료받는 치료비용이 늘어나면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요구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합의요구하시면 해결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