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문의
답변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간적인 사고로 인해 너무나큰 손실을 입게되었군요. 시고내용으로 봐선 질문자께서 가해자로 보입니다. 물론 일방과실은 아니지만, 약70% 정도의 과실을 부담해야만 하는 사고입니다. 부상병명으로보아 골반부위에 약20-30%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비뇨기과적으로도 장해가 고려됩니다. 직종은 잘모르겠으나 직장인으로 복직해서 노동에 조사하는 일은 지장이 있을거라 보여지는군요. 보상으론 위자료,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과 후유장해로인한 정년까지의 일실수익,향후치료비용등을 합산해서 30%만큼청구가능하고, 전체발생치료비용중 70%상당액을 받을 보상액에서 공제되게됩니다. 그만큼 과실이 중요한데, 사고내용으로보아 과실부담분을 떠맡아야할것 같네요.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자세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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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