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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15 09:34
조회수
1,726
제목

[개호사고] 답답한마음에상담신청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2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식당일 2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근위 경골부 개방성분쇄골절로 일리자노프 고정술, 2차수술로 일리자로프 제거 내고정술/전치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모친이 아파트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가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못보고 ( 밤이고 어두워서 안보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뒤에서 치고 넘어트려 왼쪽다리를 밟고 지나간 사고였어요. 무릎아래로 뼈가 부러지고 조각이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을 당하셨고 전치12주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였지만 잘됐다고 의사분께서 걱정말고 치료를 잘받고 재활운동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2개월정도 입원을 하고 계실 때쯤 2차 수술이 끝나고 회복단계에서 100프로 완쾌가 아니여도 퇴원을 해야한다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현재 작은 병원으로 옮기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리는 회복중이여도 어머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허리통증도 호소하시고 계신 상태였구요. 이런 부분은 알아서 치료해라 식 이고 아무튼 그런 상황속에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퇴원을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하는게 더 불편하고 힘드셔서 다시 작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물리치료만 받고 계시는데요. 아직 발목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혼자 걷는 운동을 하셔도 절뚝거리며 걷고 계십니다. 수술부위는 더 흉찍해져가서 보는 사람 맘이 참 안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에 관하여 말이 오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저희에게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어느쪽으로 도움을 받는게 이런 경우 더 이로울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앞으로 일을 못하실거 같은데,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금에 가족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갑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1. 피해보상 범위,산정

​이 번 사고로 인해 모친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항목을 보면,크게 위자료,간병비,휴업손해 및 장해상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등 향후치료비용등 입니다.  각 각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

<약관 지급기준>


-위자료: 부상,후유장해 위자료중 둘중 높은 금액= 176만원(상해2급)위자료액

-간병비: 월소득액(일용노임액x 2개월간 인정)

-휴업손해: 월소득액/30일x 85%x 입원기간 (* 휴업손해액은 실제수입감소액의 85%산정)

-장해 상실수익: 월소득x 장해율   x가동기간 호프만계수(*장해율은 슬관절 관절면 침범골절로 10%영구장해 예상하며, 기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

-향후치료비: 흉터 반흔 성형수술비용

​


<소예상판결 예상액>

​

-위자료: 1억원x 장해율10%

-개호비: 2개월간 월4,777,485원x 1.9875=

-일실수익액: 3,455,496x 입원기간 해당 호프만계수)

                    3,355,496x (사고일로 부터 65세까지 호프만계수-입원기간 호프만계수),x10%(장해율)


-향후치료비용: 흉터반흔 성형수술비용

​

​

2. 과실판단

아파트 단지내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은 없습니다.​

​

​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이후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65세까지 가동기간이 많지 않은데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특히, 슬관절 외상성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아 조급하개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발목관절에도 운동장해가 남는다면 이 부분 역시 장해청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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