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24 09:58
조회수
1,857
제목

[부상사고] 민사소송가능여부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잘모름 60후반~70초반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언급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염좌및 긴장 ,, 요추염좌및 긴장 ,, 어깨및윗팔의 타박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업무에 수고 많으심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제 배우자가 단독 운전하다 발생된사고임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려 고 움직이는순간 뒤에 서있던 여성노인이 부디쳤다고함니다
( 차량이 움직이기전 1~2분 시동이 걸려있는상태였고 뒤를확인했을때 보이지 않았다고 함, )
( 상대는 핸드폰 보고 있어서 후진을 몰랐다고 함)
상대가 부딛쳤다고 해서 그런줄알고 처리를했슴니다
제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 12 급수 ( 120만원) 로 산정했다고 했슴니다 -- 2주진단

문의 드리겠슴니다
피해자는 책임보험제시금액은 적기때문에 자기쪽 보험으로 구상권청구 ( ? ) 를한다고 함니다
피해자는 본래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않좋은 상태의 노약자 임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입원해있을지도 모르는상태임니다 ( 현제 10일경과)
나중에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제가 개인 변제 해야한다고 하면서 납득못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태임니다
피해자측 이 주장하는 한도를 예측해볼수 있나요 ?
그리고 만약 제게 청구된 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인정못하면
제가 별도로 민사 소송 그리고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