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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19 07:56
조회수
1,519
제목

[부상사고] 음주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조카가 29살인데 아침에 음주로졸음이 와서 앞차와 사고가난 상태이고 사고당시 피해자 가해자 큰 특히사항없이 파출소가서 음주측정하니 0.077 나왔답니다 정신이없어 그냥귀가 조치해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연락을하니 병원도 안가르쳐 주고 자기몸이 중요하니 검사받을거 다받고 일못한거등등 말만하고 합의 하자는말이 없습니다 조카는 음주 초범이고 소주2잔먹고 3시간뒤 술이 다깬줄알고 운전했답니다 근데전날 야근을 늦게 까지해서 아침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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