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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02 14:54
조회수
1,654
제목

[부상사고] 차대차 사고로 인한 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9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공기관(5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1~4)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절구후벽 골절, 고관절 탈구/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7.15~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사고내용
7.15 초록불 직진 주행중 반대차선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충돌 -> 응급실 입원 및 탈구된 다리 복원(우측고관절,우측무릎, 갈비2대, 왼손목 골절) -> 코로나확진으로 7.20까지 격리 -> 7.21 고관절 수술 -> 8.4 재활병원 전원예정

현재 수술한 엉덩이~무릎 위까지 붓기가 빠지지 않아 다리 거동 불가 및 휠체어 이용불가(3주째 침상생활). 45도 정도 앉기 가능. 신경은 살아서 발가락,발목 움직임.

아직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서류 발급이나 경찰조사 하지 않음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중상해 소견서 발행은 불가할거 같아서 공소는 불가능한데, 추후 예후가 좋지않아 중상해 판정시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공소가 가능한지

2. 예후가 좋지않아 고관절 관절염이 빨리 올수있다고 하는데 합의나 소송시 추후 무혈성괴사,인공치환술 등 발생시 보험사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

3. 얼마나 중상인지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

4. 장해판단은 수술뒤 4개월정도 지나야 불편함이 있는지 완치 정도로 회복되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간중간 진료기록지나 소견서를 요청해야할 내용이 있을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중상해 소견서 발행은 불가할거 같아서 공소는 불가능한데, 추후 예후가 좋지않아 중상해 판정시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공소가 가능한지


답> 네, 추후라도  영구장해진단 발급후 중상해 청구가 가능할 시엔 추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

​

2. 예후가 좋지않아 고관절 관절염이 빨리 올수있다고 하는데 합의나 소송시 추후 무혈성괴사,인공치환술 등 발생시 보험사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


답> 외상성관절염이나 무혈성괴사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며, 추후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 수도 있는 병명입니다.

충분한  치료와  경과관찰 이후 합의진행을 권하며, 만일 일정시점에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향후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단서를 명기한 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얼마나 중상인지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


답> 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은 부상이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면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

4. 장해판단은 수술뒤 4개월정도 지나야 불편함이 있는지 완치 정도로 회복되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간중간 진료기록지나 소견서를 요청해야할 내용이 있을지


답> 향후 무혈성과사에 대한 추적관찰만  필요하며, 별도 의료기록이나 소견서 발행은 불필요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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