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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10 11:43
조회수
1,684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706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50사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보행자 점멸신호이었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택시와 부딪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당시 응급실에서는 타박상치료만 해주고 골절이나 인대손상은 아직 안보인다고 추후에도 아프면 재방문을 권유후 퇴원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이랑은 다른병원 입니다) 전치 8주가 나왔는데
택시회사에서는 보험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플러스친구를 통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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