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외상성치매 보상관계
답변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실관계가 문제가 될것같군요. 현재는 가해자의 주장만 있고 부친께서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사고충격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부득이 경찰조사에 의존할수 밖에 없군요.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은 가피해자만 가리게되므로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친과 같은 외상성치매의 환자를 배상의학적 관점에서는 개호환자라 칭합니다. 이는 흔히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 두부손상으로 간병인이나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환자를 말합니다. 병원측에서 더이상의 호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면, 향후 거취문제와 합의에 관해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1. 합의금이 어느정도선인지(아주 대략적이라도요,너무 감이 없어서)... --- 과실이 변수가 될것입니다. 대략30%의 과실로 본다면 위자료,살아계실동안 개호비용, 향후치료비등을 추산한다면 이억원이상은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2. 장애진단은 언제 어디서 받는것인지... --- 치료받고 계신병원이 종합병원이상급이면 치료병원에서 또는 대학병원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3. 향후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 당연히 살아계실동안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4. 손해사정인과 법률 사무소에 의뢰한 경우 각 발생할수 있는 합의금 정산 근거의 차이는 뭔지... --- 손해사정사가 할수 있는 업무의 범위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산출금액만 청구할수 있어, 개호환자의 경우엔 소송판결금액으로 산출한 금액과 약관에의한 산출액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대사건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유념할사항은 장해감정결과에 의해 보상액이 산출되므로 개호환자의 경우 향후여명이나 노동상실율, 향후치료비등의 진단발급을 잘해야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보상을 잘받으셔서 살아계실동안의 치료비 및 가족들의 간병에 소요된비용등에 충당이 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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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