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게제한 사고미고지차량 충돌로 입원한 동생일인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거부하며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원하는데 퇴원비 전액을 지불 하라는 얘기가 나왓습니다 고객팀에서 의료보험으로 돌려 약 4000만원의 의료비를 1800만원으로 내리며 수술시 서명한 언니와 오빠에게 지불 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했기에 한 수술과 각종 시술이 필요할때한 보증이지 재산상의 보증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말 바꾸니 언니 오빠보고 내라고 하니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내어야하는지, 아님 어려운 가족들이라 낼 상황도 안되고 못 낼 상황으로 동생을 병원에 계속 버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아님 동생을 병원에 둔채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언니 오빠의 병원에서 취하는 보증은 채무의 의무를 지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이런일로 가족들이 힘든다는 통계로 입사보증도 보험을 통해서 하는걸로 아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병원측의 주장이 아닐런지
그리고 처음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상태로 모든 수술과 시술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자기네는 빠지고 모든 시술이 끝나니 자기네는 모른다는 사실은 잘못된것이라생각하는데 언니 오빠에게 지급하라고 나온병원비를 내어야만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전에 보험사로 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았다고 상담하셨던 대구 사고건이시군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하지는 않을것은 당연한일입니다.
퇴원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신것이라면 다행스러운일이고 소송결과가 어떻게 확정될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용을 계속발생시킬수는 없는일입니다. 가족분들이 내더라도 퇴원한 후 상대방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소송에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