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상담
답변
반갑습니다. 부상병명으로 보면, 슬관절 부위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됩니다. 통상적으론,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영구장해는 남지 않고 한시장해진단이 인정되는것이 일반적이라 보면됩니다. 거의 6개월이 경과해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것으로 봐서는 골유합이 원할치 못하거나, 강직상태의 호전이 더딘것같군요. 장해기간은 5-7년정도로 보는것이 적절할것 같군요. 원칙으론 장해진단이 발급되면 치료가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퇴원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타협이 어려우시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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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