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월 14일 신호위반하고 유턴하던 차에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당시 녹색진호 직진중이 이였으며 뒤에 따라온 차가 신고하여
경찰은 작성자를 피해자로 판정하였습니다(10대중과실) 차량은 대파되어
폐차되고 215만원 준다고 합니다.(참고 97년.10월산 레간자)
동네근처 병원가서 CT및 MRI촬영후 병원진단서는
1.뇌진탕 2.하악부염좌,혈종, 3.경추염좌 4.우측수부염좌.
5.제3-4. 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퇴행성)
6.제5-6. 6-7경추간 추간판 평륜증(퇴행성)
으로 진단 하였습니다.
진단서는 3주간 진단하여 병원에 22일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현재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주1~2회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몸상태를 보면 사고시 손잡이 핸들 충격으로 턱중앙부 피부가
함몰되어 부은상태로 굳어있어 외관으로 차이가 납니다,
(한의원에서 침맞고 있슴)
길병원 성형외과 문의하였더니 수술시 일반경우
400~5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사고충격시 오른손등이 심하게 부어 지금도 가방을들때 약간의 통증이 있으며
악수를 하면 아픕니다. 이에따라 입원중간쯤 손등관련 MRI촬영하였는데 결과
는 이상없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회사 근무중으로 년봉 7500정도입니다.
참고로 저와 같이 탑승했던 2분이 있는데 한분은 코뼈골절 및 수술로 3주진단 600만원 합의하였으며, 다른 한분은 눈 시신경파열로 4주 진단 300만원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얼마정도로 합의하여야 되는지요(십대중과실 0:100 사황임)
장문을 써서 죄송 합니다 회신 부탁 합니다
답변
우측 수부염좌상의 호전이 늦어 힘든 상태시군요.조금더 치료를 받으신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하고 보상금은 통원기간에 대한 교통비와 22일간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액과 위자료 성형수술비를 받으실것 같고 특별히 분쟁있을 정도의 병명은 아니므로 보험회사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