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12월27일날 바퀴가 빠진 차를 도와주려다 큰돌이 튀어 오른쪽 정강이
있는쪽이로 깊은 열상을 입었습니다 약한 10*3 cm 정도 싸이즈이며
이후 봉합수술 (근봉합술) 을 하였고 (현재 흉터만있는상태) 무릎쪽으론 골절 이나왔습니다
수술 할정도는 아니고 캐스트 만 하였고 , 6주 진단이 나왔으며, 기브스를
풀고 난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현재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9주 가까이 입원 해있는 상태이며 , 아직 통증은있으나 , 걸을수 있는
상태여서 퇴원을 하고자 합니다
치료과정에서 항생제치료 와 약물 치료로 인해 간수치가 정상이었던게 올라가서 내과적인 치료를 받았고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
병실 방값과 내과적인 치료비를 합하여 120만원 정도 돈을 본인이 지급하고 개인병원
으로 옮겼습니다
현재의 직업은 미용사이며 , 매달 정확한 월급보단 , 그달 그달 월급의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이런경우 얼마정도에 합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릎에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소득은 1년 평균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접지불하신 치료비중 병원사정에 의한 상급병실 사용액은 7일까지 받으실 수 있고 내과적인 치료비도 의사의 소견첨부하여 치료기간동안 투여된 약재에 의한 부작용이라면 보상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도 검토해야될 사고로 보입니다.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