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IC 2KM를 지나서 뒤에서 추돌을 당했습니다.
당시 차가 정체되는 중이라서 뒤의 차가 추돌하여 제가 앞차를 추돌하였는데.
갓길로 차를 옮기는 순간 앞차는 자기들은 이상이 없는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희차의 탑승인원은 5명으로(저와 와이프 , 장모님(만 80세), 큰아이(여자,만6세), 작은아이(아들, 만 4세) ) 2월 15일 수유동 대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갑자기 (2월 19일, 10시경) 허리에 격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 병원 교통사고 담당 과장이라는 분은 계소 아이들의 퇴원을 종용하고 저도 아픈 상태지만 회사의 일 때문에 잠시 외출을 받으려고하였으나
퇴원을 하고 가라고하여 부득이하게 병원을 옮긴 후 MRI 촬영을 하였고
거기서 추간판 팽윤증이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극심한 통증이 있고 아이들도 조금씩 아프다고 하는데.. (머리, 어깨 ,등, 허리) 장모님 및 와이프로 어개 허리및 팔등이 아프다고하고
뇌진탕 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경제능력 이야기를하면서 아이들 및 어머니, 와이프는 각 10~20만원을 이야기하고 저는 합의 금액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5명 보두 200 ~ 300정도 생각하닌 것 같은데... 아직 아픈사람이 있어 계속 통원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합의를 하려면 어느정도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어머니나, 아이들의 경우는 원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장보님은 숨이 가쁘셔서 삼성 의료원에서 폐가 않좋다는 판정을 받않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숨쉬기가 전에보다 않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아프지만 회사를 계속 쉴수가 없어 통원 치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가족이 부상을 입으셨군요.
그래도 심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모친의경우엔 폐손상여부가 문제가 되겠군요. 이번사고로 인한 것인지 과거 본인계서 앓고 계셨던 질병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 지겠군요.
만일 지병이시라면 위자료만 지급이 될것입니다.
얘기들도 위자료이외엔 다른 보상은 없다고 보면됩니다.
남편의 경우 추간판팽륜증은 흔히 이야기하는 디스크와는 다른병명입니다.
사고의 갑작스런 충격으로 일어난 척추신경 주변이 브풀어오른것으로 보면되고 물리치료와 안정을 취하면 좋아질 병명입니다.
가족전체의 보상치콘 너무적게 제시한것같군요.
좀더 치료및 정밀검사를 하신후 상태가 좋아졌을때 합의를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