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1월30일 전 직진가해자는 (2차로주행)가해자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으로 제앞을 추돌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어머님만 보험가입된차를 운행 즉 무보험차를 운행했습니다. 그쪽부모가사정하여 경찰 신고는 하지않고 사고도 어머니가 낸것으로 보험에 신고 사정을 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 5주 부분근육파열및인대 손상 경추 염좌로 나왔습니다. 17일 입원후 제가 계약직 직원(농림부 소속)이라더이상 결근할수 없어 퇴원후 통원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금이 제 결근으로 인한 손실금 과 차후 치료비로 70만원에서 신경쓰면 100만원을 제시하고 배짱을 내밀고있습니다.
제 결근 손실액만 급료 출장비약70만원 정도이고 부상도 완쾌되는데 시간이 많이걸린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화도 나고 아무것도 모르니 더답답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면 좀 나을가요 다음 직장을 위해
쉬지도 못하고 다니는데 그쪽은 너무 성의가 없고 선을 악으로 대하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려요
답변
사고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측 과실이 조금있을것같군요.
보험사제시금액이 실제입은 손해에 비하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본인의 과실도 참작되니 너무 많은 금액을 생각진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