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구미의 한 길에서 신호를 받아 정차해있던 저희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통화중이었구요. 신랑이 내려보니 음주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시인하였구요.)
문제는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욕을하며 한번더 박고 도주하였습니다.뺑소니지요.
남편과 저는 각각 2주의 진단을 받았구요.
아기는 CT같은 사진을 찍게하는게 안좋대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허리디스크수술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입원을 권유받았
지만 직장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가해자측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민사합의로 어른1명당 55만원과 아기8만원
총 118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원하지 않아서 인가요? 제시금액이
작은듯합니다. 이런경우의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알고싶습니다.
형사합의도 해야하는데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저희같은 경우는 얼마가 적정
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주위에서 경험이 있다는 분들은 보통 8백을 말씀하시네요.
형사합의금액을 민사합의금액에서 빼고 준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경우인지 알고싶고 피할수 있는법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경우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되면 저희가 입는 손해는 무엇인가도 알고싶구요
민사합의나 형사합의의 시점은 언제가되야하며 순서는 어떻게 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애기가 탄걸보고도 한번더 박고 갔다는 것에 무척 감정이 격해졌지만 좀더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능력과 처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이 형성됩니다. 통상적으로 진단기준으로 볼때 400~500만원선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가해자의 경제력이 안될때는 합의금을 받을수 없겠지요.
보험회사와의 합의금도 실제 입증될 수 있는 손해가 경미하므로 절충하셔야 겠는데 아기의 합의금8만원은 어떤 기준에도 없는 금액이네요. 최저 위자료 15만원입니다. 통원치료 교통비도 하루 1인당 8000원을 받으셔야 하구요. 어른들의 위자료 25~30만원선일것 같고 교통비와 향후치료비를 합하여 요구하시면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하신후 형사합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