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민사조정신청 받았어요
답변
피해를 입은 환자본인과 가족분들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것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오히려 소장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어이가 업없을것입니다. 요즘들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접합니다. 보험사에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것으로 판단 차라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조종신청을 법원에 낸것입니다. 이럴경우 피해자입장에선 상대보험사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전문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서 맞대응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본인이 직접소송수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선 정확한 환자상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복합적으로 아픈증세만 호소해서는 신체감정을위한 검사에 많은비용이 지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진단서및 진료기록등을 가지고 내방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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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