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로 보상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처구니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다해 더욱슬픔이 클것이라 여겨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해자는 중앙선침범이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 10개항목사고를 야기한데다, 사망사고를 일으켜 반드시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적보상은 가능하겠지만 형사합의를 유족측과 해야하는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통상 2-3,000만원정도의 합의선으로 합의를 하면 적당할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만 보험사로부터 민사적 손해배상액를 청구시에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 한편, 산재 적용사고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출퇴근사고의 경우 사업자의 지배감독하에 일어난 경우에는 업무중사고라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데, 이경우는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나, 출퇴근용으로 회사에서 차량구입을 위해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등을 부담하여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을 사전에 용인한 경우엔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본인의 소유차를 출근하면서 가는길에 직장동료를 태워가다 사고를 입은경우라면 업무중사고로 보긴 곤란할것 같군요. 만일, 산재로 처리가 되어 우선 산재로 보상을 받으신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민사적손배상부분인 위자료를 별도청구할 수 있겠고, 또한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상지급액을 공제한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사고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본 건의 경우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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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