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주소 kw77077@naver.com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택시운전을하는 기사입니다. 일주일전쯤 중앙선 침범을한 차량에 운전석쪽 트렁크와 전방에 박차되어있던 차량에 받힌 사람입니다. 제 차량은 앞범퍼와 운전석도어,조수석,뒷범퍼,본닛까지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진단 2주의 진단을받았습니다. (제가 좌회전중인데 후미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며 사고가발생,신호가없는 왕복2차로도로이며 제차량은 중앙선이 끊긴곳에서 좌회전중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성의없는 태도에 너무나 화가납니다.지금껏 안부전화 한 통없고 너무답답합니다. 가해차량에게는 어느정도의 보상요구가 가능한가 하구요 전방에 박차해있던 e-might 2.5t 차량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정차 라인이 아닌곳에 박차중이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과실이 전혀 없는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바쁘신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귀사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치료를 다 받으신 상태라면 보험사에 먼저 전화하셔서 보상금 요구하셔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셔야 겠네요. 가해차량측에 보상금 요구는 치료기간과 진단병명이 중요하겠는데 경상이므로 분쟁이 발생할 정도의 큰 차이는 없겠지요. 불법주차했던 차량측에도 과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고 가해자차량측에서 보상받으시면 차량들간에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정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