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낮 12시경에 백화점 여성 주차장에서 2~30m나와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려는데 맞은편에 트럭이 서 있어서 무슨일인가..하고 보니 좌회전하려는 곳에 검정 차가 후진을 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는데 한참 뒤에 있는 제 차를 앞차도 당연히 보았겠거니.. 하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오더니 제차 앞 범퍼를 박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클락션을 누름과 동시에요..
그 차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미안하다며 아는 공업사가 있다면 가자고 하길래 사람이 착해보이고 그리 큰 사고가 아니길래 바보처럼 연락처도 안 받고 차를 빼서 아는 공업사에 갔습니다.
자신이 제 차를 못 봐서 박았다며 범퍼를 변상해 주겠다더니 제가 가는 공업사가 24만원을 부르자 비싸다며 자신이 아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범퍼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은 몸이 괜찮아서 그냥 왔는데 다음날 목 뒤가 뻐근하게 뭉치며 머리가 한쪽이 아프더라구요
전화를 했더니 대인처리 하겠다며 치료받으라고 해서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왔습니다
자신이 보험 할증이 많다며 사정하길래 계속 아픈데도 몇 번 치료받고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다 제가 전진해서 후진하는 자기차와 박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후방을 봤을때는 제 차가 없었는데 제가 나와서 차를 박은것이라고요.. (결론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일부러 나와 있었다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날 앞에 계시던 트럭 아저씨가 증인이라면 증인인데 전화번호도 안 받아놓은 상태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나요..?
보험 회사에선 일단 둘이 얘기해 보라는데..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오니..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겠네요 유리한것은
차량수리를 먼저 다 해줬다는 사실이며 전진하는 차량는 정상적인 것이고 역주행은 지시위반 즉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경찰서 신고하는것이 현명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