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1월2일밤11경에 편도3차선도로 중 2차선에 횡단보도앞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우측 범퍼와 우측백밀러로 가격하고 도주한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도주후2차사고(단독)로 도주를못하고 목격자에
의해 잡혔고 경찰이 도착하여 사고조사와 음주측정을한결과 알콜농도 2.08의
만취음주운전이였읍니다 피해자는 119로 병원에후송입원치료중이고 진단은
6주가나왔으나 현재완치가안되어 추가3주의진단을더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지안은상태에서 사고후60일만에 나타나서 80만으로 개인합의를
봐달라고합니다 너무어이가없고 파렴치한거같아서 합의를안해주고 돌려보냈읍니다 이런경우 개인합의와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처리를하는것이 좋을지
답답한마음에 문의를보냅니다 현명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사합의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자주하는질문에 상세하게 글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