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월2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50cc스쿠터를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인
모닝차량 범퍼를 박은후 제 스쿠터가 무보험에다가 술도 약간 마신상태라
스쿠터를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있다가 사고현장근처에서
경찰이 온걸보고는 집으로 가는데 새벽시간에 인적이 드문곳이라 멀리서
경찰이 보고는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는 주민번호랑 이름만 말하고 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유전자 대조 부탁드린다고
경찰서에 와달라고 하기에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경찰서 가본일도 없고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조서작성하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술은 안마신걸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분이 다행이 피해자(여성분)분이 진단서를 제출하지않고 다치지도 않았다고 하시면서
차량수리비가 21만3천원이 나왔다고 하시길래 그건 제가 변상해드린다고 말했더니
피해자분이랑 통화해보고 몇일후에 전화주신다고해서 어제 경찰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분이 연락처 주시면서 수리비 변상하고 사과드리고 합의서 한장받아야 된다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니깐 양식을 대충 불러주셨습니다
그후 피해자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피해자의 남편분이 전화받으시더니 내일 통화하자고 끊어버리시더라구요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고 알바로 학비랑 생활비벌어쓰는 대학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전 경찰분이 수리비변상 얘기만하셔서 사과드리고 수리비만 변상해 두리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주위 친구들이 수리비말고 합의금을 줘야한다는데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몇일전에 등록금내고 생활비 40만원뿐인데...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아닌 남편과 만나도 되는건지...
아참 그리고 경찰분이 잘넘어가면 기소유예라고 하시고 아니면 벌점받고 벌금조금 나올거라고 하셨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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