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택시운전하시는데, 음주로 피해자의 차량의 후미를 들이 박으셨는데 피해자가 보험처리를하면 아버지의 면허가 취소되 택시운전을 못하셔셔 진단서첨부와 보험처리를 안하는걸로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를 써오셨는데, 그 후에
피해자쪽에서 보험들어둔게있는데 그거를 못받으니깐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약자의 입장이라..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줘야한다고하시는데, 아버지의 차도 심하게망가져서 운전을 하실수도 없게되었고 그래서 지금 생계수단도 막막하고 합의금도 빌려서 준거라 더이상 돈 나올때도 없는데,그쪽에서는 돈을 안주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아버지의 면허가 취소될꺼같은데 그럼 이 합의서는 쓸모가 없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기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로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건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