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5803번추가질문입니다
답변
차로 변경이 없었는데 2차선주행하던 차량이 후미를 추돌했다면 상대방이 차선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경우 무과실 처리되어야 합니다. 인사사고 없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대차료를 지불합니다. 인사사고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를 보상받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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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