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유턴자리에서 동생은 앞앞에 버스가 좌회전을 하는상태에서 같이 좌회전을 하로 했고 앞에차는 유턴을 했습니다.
근데 유턴하는차가 제동생을 미처보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생은 바로 119에 실려가고 ㅠㅠ
다행이 서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상대편은 2주나왔으나 입원은 안했고,울동생은 2주나와서 병원신세.. 뼈에 이상없다고 퇴원하라고하여 퇴원한상태입니다)
상대편에서는 첨에는 내동생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했으나..동생은 중앙선은 안넘었다고 진술했고..지금은 앞지르기 위반으로 결정지어질꺼 같습니다.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간거 같은데. 아직 결정난건 아닙니다.
동생이 학생신분이라서 합의금40만원을 제시했지만 아직 답이 없고..
이런상황에서 제가 알고싶은것은 ..
(상대편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합의를 안하려고하는것 같음)
만약에 상대편과 합의를 안하게 되면 받게되는 벌금과 행정처분?
최대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와 그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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