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이빨 4개가 파절되어 전치4주의 진단을 받고 10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신고시 4주진단으로 사건신고를 하였는데 추가진단서 제출을 할수 있는지요?
가해자는 음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치료비에 비해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작게 나온답니다.
개인합의를 보려고 해도 가해자는 신용불량자에 가진것도 없다고 오리발 입니다.
가해자를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이럴때는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답변
10주째 치료받고 계시다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가해자처벌은 벌금이나 금고형이 예상됩니다만 신용불량자로 경제력이 전무하면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를 제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