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역 사거리100m전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때고 엑셀패달을 밟는동시에 옆에 쿵하는 소리와함께 부디치는느낌이나서
차를세워 내려보니 옆에있던차가 제차를 조수석앞바퀴뒤에부분부터 먹고 들어왔더라구요 그때제차는 1차선에서 있구요 그차는 2차선에서있었구요 제차시속은 브레이크때고 엑셀밟음과 동시에 사고가 났으니까 시속10-20km 정도 되었을거락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사고시 과실이 어떻게 나오나요?
참고로 그차는 앞에 범퍼부분부터 앞바퀴 중가부분까지먹었습니다
답변
무과실 사고로 처리가능한 사안입니다.
교차로 신호대기상태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에게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