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셨다면 합의조건을 확인해봐야 겠군요. 합의당시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고 합의를 하였다면 그보상으로 치료비를 충당해야할겁니다. 단,받은 비용이 실치료비용을 초과시는 추가로 치료비청구가 가능할수도 있겠지요(합의내용 확인) 또한, 추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한한 후유증이 발생시는 그사실을 아날로 부터 3년간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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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