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 교통사고
답변
질문하신내용에 정확하게 답변드리려면 골반뼈가 어떤 골절인지 좀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골반골절의 상해급수는 최고2급부터9급까지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뿐인 경우 본인, 부모님,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1. 치료비는 상해급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고 2급인 경우 1000만원입니다. 실제 치료비는 병원등급과 치료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수술없는 치료비는 3개월 450~600만원 2. 간병비는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는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3. 합의금은 치료기간, 급여정도, 장해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4. 병원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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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