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문의
답변
부친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산출함에 있어 검토되야할 사항이 가동기간,과실,장해율,소득등이 되겠습니다. 한가지씩 말씀드리자면, 가동기간은 사고일 기준 56세인 농촌일용근로자의 가동기간이 최근 65세까지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실부분은 편도2차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셨으므로 통상30-35%의 과실이 고려됩니다. 장해율은 경비골분쇄골절로 유합이 잘되었다는 전제하에 강직으로 추정되는 장해율은 14%와 상악골골절로 예상되는 부정교합내지 악관절강직장해율 10%를 합산하면 약 23%로 보면되고, 마지막으로 월소득은 농촌일용노임을 25일 산정한 156만원을 기초로해서 보상금을 추정할 수있겠네요. 부친께서 설령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하나 1,000만원정도의 향후 치료비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것은 부상의정도를 지나치게 약하게고려하고 장해에 대한 보상액을 거의 감안하지 않는 수준의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보험사제시금액은 무시해도 될듯하며, 도저히 직접적인 절충이 어려우시면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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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