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관련내용입니다-급
답변
불법좌회전하던 차량을 잡을 수는 없으나 화면에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확인된다면 급정거에 대한 이유는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차로 운행하던중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2차선으로 틀었다면 2차선에서 주행하다 후미를 충격한 차량의 과실보다 충격당한 차량의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도주한 차량의 과실이60%, 40%에 대한 손해에 대해 2차선으로 들어간 차량의 과실80% 추돌한 차량의 과실 20%...이렇게 정리하거나 도주한 차량을 제외하고 처리하게 된다면 8:2로 2차선으로 틀었던 차량의 과실이 높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