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주전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 횡단후였고 가해자의 차 측면과 부딪혔는데요 다행히 가해자가 의사인 관계로 바로 병원으로 이동, x-ray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 했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근육통에 시달리는 터라 입원을 하셨고 현재까지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등을 처방받고 투여중입니다.
어머니의 후유증은 여전한데도 병원에선 별 이상 없으니 그만 퇴원하라고하고 보험회사에선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목주위가 많이 땡기고 두통이 오며, 주무르면 찌릿하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혹, 이번 사고로 디스크가 오는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지금상태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얼마정도를 받을 수있는지, 혹 합의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가능하면 합의후 퇴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으나 아직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는 어머님의 상태가 좋아지면 검토하시고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좋아질때까지 합의를 보류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