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구관계라 참으로 입장이 난처하실거라 생각듭니다. 부친께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있으므로 가해운전자인 친구와는 금전적인합의금은 고려치 마시고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보험차상해보험 가입보험사는 추후 피해자의 보험금을 지급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든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큰의미가 없는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신경쓰셔야할 사항은 두부,척추,폐손상으로인한 후유장해율을 잘받아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지급할수 있는 한도액(책임보험장해급수에따른 장해보험금과 무보험차상해보험굼한도2억을 합한금액)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일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후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시는 전화내지 내방을 하여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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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